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복지로)
보건복지부는 2025년에도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상향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올해는 노인가구의 소득 수준 변화와 물가상승률, 생활실태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제도 개요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약 70%가 수급자가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2024년2,130,000원3,410,000원2025년2,280..
2025.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