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근로자 약 2,000만 명이 기대하는 ‘13월의 월급’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5일(수) 홈택스에서 개통했습니다. 또한,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11월 6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제공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기 전, 근로자가 직접 환급세액을 예측하고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기능으로 올해는 특히 무주택 근로자, 청년층,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절세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이렇게 달라졌어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금액을 바탕으로 2026년 1월 예상 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출산, 부양가족 변경 등 가족 구성 변화나 의료비·교육비 지출 변동이 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으며, 각 공제항목별 절세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 최소화 전략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항목
| 항목 | 공제율 | 적용 조건 |
|---|---|---|
| 신용·체크카드 | 15~40%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
| 연금저축계좌 | 최대 16.5% | 연 600만 원 한도, 인출 시 15% 과세 |
| 주택청약종합저축 | 40% | 5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40% | 3년 미만 해지 시 가산세 |
| 월세 세액공제 | 12~17% | 무주택 세대주,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 고향사랑기부금 | 10~30% |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최대 30% |
올해부터는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안내 대상이 8만 명 → 15만 명으로 늘었으며, 국세청은 공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빅데이터로 선정해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맞춤형 절세 안내를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액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작년보다 연봉과 지출이 모두 늘어난 김원천 씨(가상 인물)의 사례를 통해 신용카드 공제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총급여 | 사용금액 | 소득공제 금액 |
|---|---|---|---|
| 2024년 | 5,000만원 | 1,800만원 | 165만원 |
| 2025년 | 6,000만원 | 2,200만원 | 210만원 (+45만원) |
신용카드는 15%, 직불·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문화·체육·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최대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확대되는 주요 공제제도
-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 확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가능
- 자녀세액공제 상향 1명 25만 원 / 2명 30만 원 / 3명 이상 40만 원으로 인상 (최대 95만 원 공제 가능)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확대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은 공제율 30%, 공제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늘어난 공제항목을 그래프와 함께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최근 3개년 총급여·공제금액·결정세액 변화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연금저축·기부금 절세 사례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의 근로자 김원천 씨가 500만 원을 납입하거나 기부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항목 | 절세 효과 | 비고 |
|---|---|---|
| 연금저축계좌 | 세액공제 75만 원 | 15% 공제율 기준 |
| 주택청약저축 | 세액공제 18만 원 | 소득세율 15% |
| 청년형 펀드 | 세액공제 30만 원 | 19~34세 근로자 한정 |
| 고향사랑기부금 | 세액공제 15~21만 원 |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30% 적용 |
기부 시에는 재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기부금액의 30% 상당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만 기부 가능합니다.

맞춤형 안내 – 카카오톡으로 절세정보 받기
국세청은 11월 6일부터 카카오톡 1차 발송 → 네이버 전자문서 2차 발송 방식으로 근로자별 공제 항목 안내를 제공합니다.
월세·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자주 묻는 7대 공제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제요건을 놓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리보기에서 계산된 환급액이 실제로 받을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작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치이므로, 올해 연봉·지출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카드 사용금액 일부가 보이지 않아요.
신용카드사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 반영됩니다.
Q3. 올해 성년이 된 자녀(2006년생) 자료도 조회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자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성년 자녀(2007년 이후 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Q4. 안내문은 어디로 오나요?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 미수신 시 네이버 전자문서로 재발송됩니다. 문자나 전화로는 발송하지 않으므로 스미싱 피해에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주요 일정 타임라인
| 기간 | 내용 |
|---|---|
| 2025.11.05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
| 2025.11.06~2026.01.31 | 맞춤형 공제·감면 안내 발송 |
| 2026.01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 2026.02 | 회사별 연말정산 신고 마감 |
| 2026.03 | 환급금 지급 개시 (13월의 월급 도착) |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 1~9월 카드 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 확인
- 연금·청약·기부금 납입내역 점검
- 의료비·교육비 증빙자료 준비
- 부양가족 정보 최신화
- 홈택스 미리보기로 환급세액 예측
-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자료 확인
마무리 –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환급 절차가 아니라, 가계 재무관리의 핵심입니다. 국세청의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하고, 지출 계획을 조정해 효율적인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무주택자·청년층·가족단위 근로자를 위한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누구나 체감하는 절세 연말정산’이 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강화해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투명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나만의 ‘13월의 월급’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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