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Ⅱ 3차 모집 시작!
근로 중인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돕는 정부 지원 저축 제도
정부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립형 저축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3차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3년간 꾸준히 근로를 유지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해 최대 72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희망저축계좌Ⅱ란 무엇인가?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 능력과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가 대상이며, 3년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금 형태로 매칭해 줍니다.
즉,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정부가 보너스를 더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단순 생계유지에 머무르지 않고, 목돈을 마련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지원 내용 요약
항목 | 내용 |
---|---|
사업명 | 희망저축계좌Ⅱ |
모집 기간 | 2025년 10월 11일(금) ~ 10월 24일(금) |
지원 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
저축 금액 | 월 10만 원 ~ 50만 원 |
지원 기간 | 3년 (36개월) |
정부지원금 | 매월 동일 금액 매칭 (최대 720만 원) |
조건 | 근로유지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정부 매칭 지원금, 최대 720만 원!
가입자가 월 10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씩 36개월간 동일 금액을 지원, 총 720만 원이 더해집니다. 즉,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총 72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예시로 보는 적립금
월 저축액 | 3년 본인저축액 | 정부지원금 | 총 적립금 |
---|---|---|---|
10만 원 | 3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 |
20만 원 | 720만 원 | 720만 원 | 1,440만 원 |
50만 원 | 1,800만 원 | 720만 원 | 2,520만 원 |
유의: 정부지원금은 매달 저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근로활동이 유지되어야 지급됩니다.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자격 상세 조건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능력과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중심 대상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 등 실제 소득활동이 있어야 하며, 단순 주부·무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중 근로활동 중인 가구.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원, 중소도시 1억7천만 원, 농어촌 1억5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5천만 원 이하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 합계. - 근로유지 의무
3년간 근로 또는 사업활동 지속. 소득이 중단될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모집 기간 확인
2025년 10월 11일(금)부터 10월 24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②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사본
- 소득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립역량교육 이수 계획서
③ 신청 접수
신청서 작성 후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자격요건 심사 후 통보를 받으면 저축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④ 가입 후 의무사항
- 매월 10~50만 원 자동이체로 저축
- 근로·사업소득 유지
- 자립역량교육 이수(3년간 3회 이상)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만기 시 사용 목적 확인)

🌱 왜 ‘희망저축계좌Ⅱ’가 중요한가?
저소득층에게 단순한 현금 지원은 일시적인 도움이 될 뿐, 자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 + 저축 + 정부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산 형성 능력을 키워줍니다.
즉, 스스로 일하며 모은 돈에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제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대표 복지정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참여 시 얻을 수 있는 3가지 효과
- 자산 형성 —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목돈 마련 가능(최대 720만 원 지원).
- 자립역량 강화 — 자립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금융습관·직업역량 강화.
- 복지연계 강화 — 자활근로,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연계 가능.
🔄 다른 자산형성사업과 비교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19~34세 근로청년 |
정부지원금 | 월 30만 원 | 월 10만 원 | 월 10~30만 원 |
저축기간 | 3년 | 3년 | 3년 |
총 지원액(3년) | 최대 1,080만 원 | 최대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특징 | 생계형 중심 | 근로형 중심 | 청년 자산형성 중심 |


⚠️ 주의사항
- 근로중단 시 지원금 중단 — 소득이 끊기거나 근로활동이 중단되면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 중도 해지 시 환수 — 3년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지원금은 환수되며, 본인저축금만 돌려받습니다.
- 목적 외 사용 불가 — 만기 후 자금은 자립·창업·교육·주거 등 승인된 목적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마무리 및 신청 안내
모집 기간: 2025년 10월 11일(금) ~ 10월 24일(금)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지금 바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으세요. 근로로 쌓은 노력에 정부가 더해주는 ‘희망의 저축’, 3년 뒤 당신의 자립을 현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 지자체 운영 지침에 따라 일부 요건·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상세 기준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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